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체류시 거주자, 비거주자인지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1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동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당해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96년 08월에 부인과 두딸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남편M씨는 국내사업체에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입니다. 1996년 부인이 출국당시 금융기관에 국외이주에 따른 별도신고를 하지 않아 1997년 상반기에 거주자 신분으로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일천여만원 발생하였고 남편M씨의 금융소득이 삼천이백만원정도 발생되어 부부합산 4천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질의] 1)위의 경우 부인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어떤경우에 세법상 거주자로 판명되는지(참고 :부인명의 부동산이 있으나 출국시 처분치 못하여 현재 임대상태임) 2)부인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인지 또는 부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만약 부인이 비거주자로 판명된다면 1997년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소명을 해야하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1997년 12월31일 현재 부부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거주성이 각각 이라면 부부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3)남편 M씨의 급여소득관련 해외로 이주한 부인 및 두자녀에 대하여 종합소득 공제중 기본공제(인적 공제 1인당 백만원)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