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위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기산일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4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므로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귀청 업무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은 배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첨단 반도에 장비회사인 램리서치사의 국내 현지법인으로서 1991년09월13일 재무부로부터 100%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1992년08월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초 인가사업은 갑류무역업, 갑류무역중개업 및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부품 도매업등으로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1994년02월 증액투자인가 신청시 고도기술 수반제조사업을 추가하고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1994년04월에 공장을 착공하고 증액투자인가 조건에 따라 1994년03월, 1994년07월, 1994년10월 증자등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인가후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1994년12월 조세감면 결정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조세감면 대상 제조사업부문은 이에 대한 공장건설이 완료되는 1995년07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현행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 계산방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증액투자에 관한 증자등기한날인 1994년부터 감면 기산일이 된다. 이유: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증자의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기 때문이다. (을설) 조세감면대상인 제조사업부문에 대한 공장 준공예정일 및 이에 대한 사업개시일인 1995년07월부터 감면기산일이 된다. 이유: 사업개시일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에 의하여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며, 당해법인의 경우 당초 외국인 투자인가사업은 조세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었고 조세감면 대상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에 대한 공장건설이 완료되고 고도기술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1995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인가 및 법원에 등기를 완료한 후 실제적으로 제조업을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갑설이 적용될 경우 당해 법인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손해보는 결과가 된다. 한편, 갑설에서 언급한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은 기존에 이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로 증자하여 고도기술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감면기산일은 실제적으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에 대한 제조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