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ㆍ모델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서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폐사는 새로운 제품(자동차)을 개발함에 있어 내ㆍ외부의 스타일링 개발작업, 공학적 타당성 검토작업등을 회사내 또는 국내기술진보다 우수한 이태리,독일,일본등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하는 기술도입계약(별첨참조)을 체결하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 해외용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폐사는 상기 기술도입에 따른 용역대가에 대하여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기술도입계약서에 원천징수사항을 명기토록 제시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인 외국용역회사는 동용역대가가 Know-How 등이 적용되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자기회사의 일반적인 영업소득 즉 사업소득이므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국의 정부(세무당국)로부터도 국제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양산개시 후 지급하는 U$1,020,000은 사용료로 인정하고 있음)
[질의]
가. 자동차 스타일링,공학적타당성 검토등의 대가의 소득구분
갑설 : 해외에서 이루어진 기술용역대가가 외국의 용역회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받은 기업이윤이므로 용역대가인 U$3,300,000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도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고도기술을 갖춘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상품의 개발, 판매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속하는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면 별첨 계약서 2.3항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등의 원천징수방법 여부(외국법인으로 송금할 경우와 기술자에게 직접지급할 경우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이라면 계약당사자인 외국용역회사의 조세당국의 해석과 한국세무당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과세권자는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판단할 사항인지 아니면 정부간 별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