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 출자지분의 양도시 조세감면액의 추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2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함
[회신] 1989년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91. 1. 14 법률 제4316호)제17조 및 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1970년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50% 출자한 법인으로서 설립되어 수차례 증자를 하였으며, 1996년말로 외국인의 출자지분 전액을 대한민국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사유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자본금 변동사항 사업연도 감면세액 신청여부 감면사유 비 고 1990 1991 1992 1993 1994 - - - 12,418,912 151,124,336 결 손 결 손 결 손 감면신청 감면신청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계 163,543,248 (단위 : 백만원) 2. 공제감면 사항 증 자 횟 수 증 자 등 기 일 자 등록일자 증자자 자본금 총 액 외 국 투자가 자 본 감 면 기 간 감면사유 당초 1970.6.2 1973.3.11 180 90 1차~7차 2,820 1,410 8차 1987.3.21 1989.7.8 6,000 3,000 90~94 고도기술사업 9차~10차 16,000 8,000 계 25,000 12,500 (단위 : 원) 〈질 의〉 1) 외국인 출자지분의 전액을 양도하는 경우에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외국인 출자지분의 전액을 양도하더라도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추징사업연도의 범위 | 사업연도 | 감면세액 | 신청여부 | 감면사유 | 비 고 | 1990 1991 1992 1993 1994 | - - - 12,418,912 151,124,336 | 결 손 결 손 결 손 감면신청 감면신청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 | 계 | 163,543,248 | | | | 증 자 횟 수 | 증 자 등 기 일 자 | 등록일자 | 증자자 자본금 총 액 | 외 국 투자가 자 본 | 감 면 기 간 | 감면사유 | 당초 | 1970.6.2 | 1973.3.11 | 180 | 90 | | | 1차~7차 | | | 2,820 | 1,410 | | | 8차 | 1987.3.21 | 1989.7.8 | 6,000 | 3,000 | 90~94 | 고도기술사업 | 9차~10차 | | | 16,000 | 8,000 | | | 계 | | | 25,000 | 12,500 | | | | 사업연도 | 감면세액 | 신청여부 | 감면사유 | 비 고 | | 1990 1991 1992 1993 1994 | - - - 12,418,912 151,124,336 | 결 손 결 손 결 손 감면신청 감면신청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 | | 계 | 163,543,248 | | | | | 증 자 횟 수 | 증 자 등 기 일 자 | 등록일자 | 증자자 자본금 총 액 | 외 국 투자가 자 본 | 감 면 기 간 | 감면사유 | | 당초 | 1970.6.2 | 1973.3.11 | 180 | 90 | | | | 1차~7차 | | | 2,820 | 1,410 | | | | 8차 | 1987.3.21 | 1989.7.8 | 6,000 | 3,000 | 90~94 | 고도기술사업 | | 9차~10차 | | | 16,000 | 8,000 | | | | 계 | | | 25,000 | 12,500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