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이 TV광고용 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제작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광고물작성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당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TV광고용 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제작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당 법인이 국내 거래처로부터 국외특정지역(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배경으로 한 광고물작성 및 광고대행을 의뢰받았으나, 광고물작성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국외특정지역에 이동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부득이 국외특정지역의 외국법인과 TV광고용 녹화테이프를 작성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국법인이 TV광고용 녹화테이프를 작성, 국내에 반입하여 세관통관절차까지 완료한 상태로서 당 법인이 TV광고용 녹화테이프 작성대금을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 외국법인은 한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음 2.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해당 세법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