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선물거래로 인해 수취하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 선물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예정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차익이 국내원척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 [질의]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예정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차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