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 선물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예정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차익이 국내원척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
[질의]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예정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차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