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육훈련목적으로 입국한 인도거주자의 생계유지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8
교육 훈련의 목적만으로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송금되는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회신] 교육․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본국으로부터 송금되는 생계유지비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21조에 의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 질 의 ] | | 인도의 거주자가 사업연수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이상 체제할 경우, 국내에서의 생계․교육훈련을 위하여 인도의 거주자로부터 인도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지급액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 바람 〈갑설〉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입국한 인도거주자에게 본국으로부터 송금되는 생계유지비는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1조에 의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을설〉 인도연수생이 훈련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더라도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송금받은 생계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소득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