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호주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내국법인에게 약 10주정도의 경영지도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금번 판매부문의 업무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CONSULTING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본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제비용이(CONSULTING FEE, 항공료, 체제비)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1. 계약 당사자 A : ○○음료(주) B : Mr. Peter McKechnie, the managing director of Itso Consultant's Pty Ltd., registered in Sydney, Australia * Mr. Peter는 국적이 호주이고, 미국 ○○○○-○○○○사의 한국지사인 C.C.K.C.의 전직 사장이며, Mr.Peter 및 그가 속한 회사(Itso)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CONSULTING 내용 ○○○○-○○○○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영업조직, DISTRIBUTION, PACKAGE, MERCHANDISING 등에 관한 경영지도 및 교육을 수행함 3. 계약기간 : 1996. 1. 22 - 1996. 12. 31 4. CONSULTING 기간 월 1회 한국을 방문하고, 방문시마다 5일 정도 CONSULTING을 하여 연간 약 10주 내외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 5. 보수 5.1 CONSULTING FEE : US$1,500/1일 5.2 항공료 및 체재비 : 실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