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결과]
1) ISO-9001 인증서 획득 : (품질보증시스템(체제)에 대한 인증서)
2) ISO-9001 인증서 획득후의 당사의 효과
① 제반품질보증시스템,관리시스템 유지및 재정비 효과
② 제품및 관리등의 대외경쟁력 우위 확보
③ 대외 이미지 부상및 공신력증대
④ 품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음
[거래형태(절차도)]
※ 참고사항
1) 미국 UL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미국내 소비자보호단체임
또한, 각종 품질보증시스템(체제)에 대한 인증심사기관임.
2) 한국의 별도법인이란 미국 UL사의 한국 현지법인, 지사등의 개념이 아닌 순수한 한국내의 일반 영리법인체 입니다. (단, 업무수행은 대부분 미국 UL사의 업무지시에 의함)
3) 위 절차도상 ②의 심사수행은 한국 법인 직원(한국인)으로 구성된 심사팀에서 심사수행
4) 한국에서도 KS-9001이라는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물론 대외공신력은 UL에 미치지 못함)
(심사기관 : 생산기술원, 한국표준협회....등)
[질의내용]
ISO-9001인증서 획득에 따르는 심사비용을 당사에서 미국UL사로 송금에 따르는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갑설 : 조세조약상 사업소득(미국)으로보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또한,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설령 해당된다고 해도 종속적대리인에 해당되어 과세소득 계산끼준에 의해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물론 사업소득으로서의 과세뜻함)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을설 :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저작권사용대가)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있음.
병설 :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수행지국이 내국이 아닌 해외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순수 내국법인이 용역수행을 함(심사수행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