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0.07
요 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의 경우 도급금액이 엔화로 결정되어 있는바, 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은 무엇인지 여부
○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총도급금액 6억엔은 본사에서 직접 엔화로 수령하였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당기(1994.04.01~1995.03.31)에 인식한 수익이 아래와 같이 30억원이었다면 1996.03.31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는 얼마의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 총도급금액 : 60억원 = 6억엔 X 10(가상환율)
-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총공사비 : 24억원
- 표준소득율 : 20%
- 총공사예정비 = 6억엔 X 10(가상환율) X 80% = 48억원
- 작업진행율 = 24억원/48억원 = 50%
* 당기 인식한 수익금액 = 60억 X 50% = 30억
○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30억원은 1995. 03. 31에 적용할 환율 10을 적용한 총도급금액 6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 금액임. 이 경우 1996. 03. 31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인식할 금액은 아래의 방법중 어떠한 방법인지 여부
1) 1995.03.31에 종료한 사업년도에 적용한 환율을 산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새로운 환율을 적용
2) 1995.03.31 당시 환산한 원화금액을 그대로 이용
3) 기타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