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해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수행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 형태] 1) 외국에 있는 출판사와 국내 갑법인은 외국서적(잡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독자로부터 구독료를 갑법인이 수금대행하여 송금함. 2) 국내판매과 수금대행은 갑법인이하고 가격결정, 구독자관리, 서적의 공급 등은 외국의 출판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비용은 출판사에서 부담함. 3) 상기외국서적등의 공급은 구독자에게 외국출판사에서 직접 우송하여야 하나 잡지의 특성상 빠른시일내에 공급하기 위하여 항공편으로 운송하며, 운송된 서적은 갑법인명의로 통관대행하여 우체국에 접수처리함. 따라서 서적의 재고는 발생하지 않음. [질의] 상기거래형태의 경우 과세 또는 면세자업여부 갑설) 써비스업중 서적판매대행업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다. 을설) 서적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