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인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국립현대미술관은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와 독일 브레멘미술관과 공동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독일의 르네상스 작가인 "알프레히드 뒤러" 의 만화작품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동 전시 개최에 대한 전시작품 대여료 미화 $60,000를 작품의 소장처인 독일 브레멘미술관(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시립미술관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지불할 경우 1. 동 대여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아니면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미화 $60,000을 독일의 브레멘 미술관에 지불하고 발생되는 세금은 우리 미술관에서 별도 부담하게 될 경우 어떠한 종목의 세금을 각각 몇 % (소득세 %, 주민세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3. 원천징수할 경우, 실제 원천징수액 그리고 원천징수액 납부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4. 원천징수액중 소득세 및 주민세는 각각 어느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