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 법인이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카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받는 카나다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1%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폐사는 대전 EXPO ‘1993 에 ’지구사랑ㆍ지구보호‘란 주제로 지구관에서 상영할 당사의 홍보용 70mm 영화 및 국내외 판매용 70mm 영화의 제작을 위해 ’1991년 11월 15일 국내 영화제작사인 PAN COM INTERNATIONAL INC. (이하 PAN COM)와 캐나다의 영화제작사인 GREEN CONTRACT PRODUCTIONS LTD. (이하 GCPL)와 3자 공동계약인 영화제작용역계약 (별첨1)을 체결하였습니다.
PAN COM은 한국 및 중국장면의 촬영 및 제작을 수행하고, GCPL 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8개국 (영국, 호주, 쿠웨이트, 코스타리카,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중미)의 영화제작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계약체결에 앞서 폐사는 대전 EXPO '1993 개관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국내 하계시즌 촬영을 위하여 PAN COM 과 ‘1991년 07월 04일자로 계약 (별첨2)을 체결하고 PAN COM 의 동 하계시즌 촬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폐사가 지구관에서 상영하기위하여 채택한 IMAX 영사 SYSTEM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IMAX STANDARD PROJECTION SYSTEM으로서 이미 순수한 국내영화 제작회사의 국내 촬영진에 의하여 ‘THE BEAUTIFUL KOREA'란 제목으로 1985년도에 제작되어 63빌딩에서 상영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IMAX SYSTEM은 국내에서 촬영 및 제작이 가능한 보편적 기술이며 이에 따라 타국내영화제작사도 언제든지 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IMAX SYSTEM의 특성상 매우 쾌청한 날씨에만 촬영이 가능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제작에 많은 시간이 요하므로 제작원가가 일반적인 영화에 비해 다소 상대적으로 높으며, 제한된 숫자의 IMAX영화 상영관으로 인해 시장성이 불투명하여 이러한 제작후의 MARKETING RISK에 대한 우려에 따라 국내영화 제작회사가 제작을 주저하고 있을 뿐이며 기술적인 특면세서는 하등 특별한 제작상의 KNOW-HOW 라든지 technology는 없는 것이며 제작의 기술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폐사가 제작의뢰한 영화 ‘초록약속’은 EXPO의 지구관에서 상영할 상영시간 20분가량의 70mm영화와 전세계 약 102개의 IMAX 극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THE SECRET LIFE ON EARTH'란 제목으로 제작된 41분가량의 70mm영화 두편으로서 ‘THE SECRET LIFE ON EARTH'는 1994년 02월부터 전세계 IMAX 극장에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편의 70mm영화제작 용역비는 원화 150,000,000원과 외화 6,300,000달러를 합한 금액으로서 이중 6,261,897.01달러가 해외촬영 및 제작을 담당한 GCPL에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국내 및 중국에서의 촬영 및 제작업무를 담당한 PAN COM에 지급되었습니다.(이에 대한 견적내용은 ‘별첨3’과 같음).
동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폐사가 소유하며 다만, 향후 폐사가 이 영화를 전세계 IMAX극장에 배포하여 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전세계 IMAX영화관에 대한 distribution channel을 갖고 있는 IMAX 측과의 향후 협조관계를 위하여 저작권의 1%를 GCPL 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폐사가 GCPL에 지급한 70mm영화제작 용역대가의 과세문제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질의]
가. 갑설 : 당해 70mm영화제작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 55조 제1항 제6호 및 대한민국-카나다 조세협약 제14조에 따라 해외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대한민국에서 비과세임
이유 : 동 70mm영화의 제작에 적용된 IMAX SYSTEM은 국내에서 촬영 및 제작이 가능한 보편적 기술임.
실제로 국내영화제작회사("○○문화" : 현 "미디어○○")가 순수국내촬영진 (배석인 감독)에 의해 "The Beautiful Korea"라는 제목으로 촬영 및 제작을 하여 1985년 63빌딩 IMAX영화관 개관기념으로 상영하였음 (약 40분짜리).
배석인 감독은 그후 요꼬하마 박람회와 관련하여 일본 영화사에 IMAX 영화제작에 대한 제작기술자문 등을 행한 바도 있음.
당해 영화의 국내 및 중국 촬영 및 제작부문을 순수국내영화회사인 PAN COM이 수행하였음(권혁규 감독).
국내영화제작업자가 IMAX 영화를 제작않는 이유는 기술적 이유가 아니고 오로지 협소하고 불투명한 시장성에 근거한 마케팅상의 이유때문임.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 및 기능을 가진 제작자 (국내제작자 포함)가 제작가능한 당해 70mm 영화의 제작용역은 Professional Service로서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함.
동 70mm 영화는 폐사가 관련기획에서 촬영, 편집 및 제작의 최종단계까지 폐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폐사가 원하는 내용과 주제의 영화를 PAN COM 및 GCPL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동 영화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포함)를 폐사가 원시적으로 소유함
동 70mm 영화제작용역의 댓가는 관련 소요비용에 근거하여 책정되었으며 (별첨 3), 동 영화제작용역계약은 know-how나 기술이전은 없는 단순 제작용역의 수행임.
국내제작용역은 내국법인인 PAN COM이 수행하였고 GCPL은 해외부분용역만을 수행하였으므로 GCPL에 지급한 동 해외제작 용역대가는 한국ㆍ캐나다 협약 제 14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임.
나. 을설 : 저작권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당사 소유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외에서 제공된 인적 용역 소득으로서 비과세되며 GCPL소유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료로 보아 과세함
이유 : 인적 용역 부분과 사용료 부분이 혼합된 경우 합리적인 구분이 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과세한다고 보아야 하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