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붙임 우리청 국일 46017-251 (1996.05.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국일 46017 - 251 (1996.05.02)
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 을은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미국법인 “갑”은 내국법인 “을”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후 “갑”의직원 20~30명을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제공을 하고 동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경비를 분할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내용 요약별첨). 내국법인 “을”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설치 되지 않았던 수개월 동안 용역대기 및 경비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서 이를 지급시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순액(NET AMOUNT)을 미국에 있는 갑에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갑”의 국내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함에 따라 “갑”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에 의한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신고겸용)를 하였으며 이후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는 “갑”의 국내사업장에서 계산서를 발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갑”은 현재 이건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대가 및 경비를 “갑”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한화로 지급받기를 원하지 않는 한편, 미화로 미국 본사에 직접 송금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때 “을”이 미국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 금액은 용역대가 및 경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총액 (GROSS AMOUNT)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사업장 설치 신고 이후 대가지급분 및 경비에 대한 세금납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는바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한 수익 및 경비를 “을”이 갑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한화로 지급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국내세금은 “갑”의 국내사업장이 신고ㆍ납부해야 하는것이고, 만약 내국법인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이를 미국 본사로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을”은 용역대가 및 경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는 않된다.
(이유 : 본건 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용료이다.)
(2) “갑”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한 대가 및 경비를 내국법인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이를 미국 본사로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에 “을”은 “갑”의 사업장존재 및 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역대가 및 경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 해야 하는 것이다.
(이유 : 본건 기술이전에 수반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대가는 단순한 용역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아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소득은 “갑”의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 “을”은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갑”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한 대가 및 경비를 내국법인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이를 미국 본사로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에 동 수익중 “깝”에 의해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경비를 포함한 나머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의 사업장존재 및 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 해야 하는 것이다.
(이유 : 대가 지급액은 모두 사용료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상당 부분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