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상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될 수 있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7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3)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공장자동화 사업부문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기술자를 한국내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별첨 ‘계약서내용’ 참조)으로 고용계약을 통한 정식직원(부장)으로 채용하여 ○○토록 하고 그에 대한 체재비 일체와 급여등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며, 급여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항 3호에 따라 “외국인 근로소득 세액 감면신청”으로 대신하였으나, 미국정부에서는 한국에서의 감면을 인정치 않고 미국인 기술자의 한국내 소득전체에 대해서 미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게된 미국인 기술자는 당초의 계약조건을 들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게된 바 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서, 1) 한, 미 조세조약에서 “간주 외국인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바, 위의 경우 조세감면법에 의한 “외국인 근로소득 세액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회사는 한국내 세금부담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은 신청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니면 세무당국으로부터의 사실증명이 있은후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3) 별첨의 계약조건에 의할경우, 미국정부가 한국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공제신청”에 의한 세액감면제도를 인정치 않고 세금을 부과하여 미국인 기술자가 부담하게된 세액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