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3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서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폐사는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서,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지점등기(영업소)까지 필하였음 폐사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외국본사의 방침에 합당한 권한 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국내의 자재수급 업체를 선정 및 가격 조정, 납기 조정 및 선적 업무를 전담(단, 국내연락사무소는 무역업 등록이 안되어 있어, 국내의 다른 종합 무역 상사를 통해 대행 수출하고 있음)하고 있음 따라서, 각종 자재 수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수출 대행 종합 무역 상사의 명의로 수수되고 있을 경우, 폐사의 국내 연락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하니 회신바람 별첨 : 폐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의 등기부등본 1부 폐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의 본사의 업무방침 1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