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7...56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7...5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