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한일조세조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가 한국기업에 반도체소자 등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상담, 가격제시(offer sheet 발행)를 하고 구매요구서를 한국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일본본사에 전용회선으로 송부하는 일련의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지점이 본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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