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외자도입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6년 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5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6년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동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 제 17조 및 시행령 제 19조의 조세의 추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985년 외자도입법 제 14조 제 1항 제 1호 및 시행령 제 13조 제 1항 제 1호의 「국제수지의 개선에 현저히 이바지 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1986년부터 최초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씩의 법인세등의 감면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3. 12. 20에 무역중개법을 새로이 신고하여 제조업과 무역중개법을 겸업해 오던중 1996년중에 그중 제조업부문을 매각하고 무역중개업만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법인세등에 대한 추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질 의]
1985년 당시에는 외자도입법 제 17조 및 시행령 제 19조의 「조세의 추징」사유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현재 외자도입법에 위 조항이 있으므로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해야 되는지 여부
또한 추징해야 된다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 외자도입법 부칙 제3조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