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 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인도네시아 PROJECT
NOTE
* 미국건축설계사무소는 재하청 받은 기본설계를 전수 미국내에서 수행함(ie,수행장소=미국)
* 미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작성된 설계도면은 이건 건축공사에만 사용되는 1회적인 것으로서 다른 공사에 원용되지 아니하며, 국내 기술수준으로도 도면작성이 가능한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에 재하청하는 것임.
재하청 이유
a. 발주처(국내건설회사)에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대외적인 지명도 때문에 미국 대형설계법인과의 용역수행을 선호
b. 동종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하청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국내관행인 30% discount를 감안하더라도 약1/2수준이며 이는 미국건축설계법인의 경우 컴퓨터에 의한 수작업시간의 절약과 국내진출등을 겨냥한 저가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인도네시아 PROJECT의 경우 기본설계비용
ㆍ미국건축설계법인 기본설계재하청비용 393,000 USD = 306,540,000원($당 780원 기준)
ㆍ국내건축설계사무소 기본설계재하청비용 = 383,865,000원
ㆍ산출근거: 건축면적 = 58,204 ㎡ (17,000평)
공 사 비 = 2,200,000원/평 * 17,000 = 37,400,000,000원
전체설계비=574,49*63,339*25*10.38*2.63≒2,505,000,000원
건축사보수요율기준=2,505,000,000*0.65(설계비부분)*1.5(해외공사)*0.7(실제계약가격)=1,709,662,500원
기본설계비 = 1,709,662,500 * 40% = 683,865,000원
c. 인도네시아에 재하청하는 이유는 설계비가 저렴하고 또 재하청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 건축설계사무소는 재하청 받은 실시설계를 전수 인도네시아세어 수행함(ie,수행장소=인도네시아)
* 미국 및 인도네시아 건축설계사무소는 대한민국내에 사업장(eg,지점 또는 사무소) 또는 상주인원을 갖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건축사사무소(법인)가 외국에서 시행되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국내 건설회사가 수주한 해외공사 중 설계부분을 하청받아 그중 기본 설계용역을 미국법인에 재하청하고 동 재하청대금을 국내 건축사사무소(법인)가 지급하는 경우,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원천징수대상이 된다면 그 근거와 각 세목별 세율.
(3) 국내 건축사사무소에 위 용역대금의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