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 거주자의 학술연구용역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7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미국에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그 연구용역내용에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동 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1995. 12. 외국의 유명 대학교수와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려고 함 ○ 계약내역 및 금액 ① 계약내역 : 외국인의 지분(소유권)제한과 자본비용과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 보고서 작성(국․영문) ② 계 약 자 : 한국국적의 ○○대 교수(한국인) ③ 계약기간 : 1995. 12.~1996. 12. ④ 계 약 액 : $12,500(₩10,000,000) ⑤ 기 타 : 용역의 수행지국은 미국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소득세법 통칙 2-4-16…20 [학술연구용역 적용례]에 의거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가되지 아니한다」의 조항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2) 과세대상이 될 경우 관련법규와 세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