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4.25
요 지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협약 동조 제1항에 의거 제한세율로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과 50: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으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경상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얄티 계약서상 기술 습득을 위하여 당사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하여 지도를 받고 지도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 기술자가 당사를 방문하여 기술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1) 계약서상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기술자 파견시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인지 여부
2)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