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 상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의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외환관리규정 제7-33조/40조 수출선수금 조항에 명기된 선수금 L/C를 미국거래선에 수취하여 선적이전 선수금을 받고 수출을 이행했습니다.
2. 이에 선수금수령 이후부터 선적시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에 대해 계약된 연리 7.5% 이자율을 적용 송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상기항에 의거, 당사에서 송금코져하는 선수금에 대한 이자가 비거주자(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송금전 원천징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당사거래선은 미국법인이며 국내에 지사는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