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미 합중국 ○○주 소재 ○○ 과 별첨 계약서와 같이 기계설비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동 임차료를 지급시 국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상대 미 합중국 ○○ 사가 한.미 조세협정 제 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기 원천징수된 세액을 즉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첨과 같은 기계설비의 임차료가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별첨 : 1. 장비 임차계약서 사본 1부
2. 임대인의 원천징수분 반환 요청서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