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백화점설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이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동종의 수행자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 아니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3)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백화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2. ○○백화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