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연구기관(비영리외국법인)이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 미국 대학의 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의 에너지경제연구원에 183일 이하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10,500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해당여부 (면세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