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대학교 의료원산하 ○○병원(○○)은 학생 및 전공의 교육 뿐아니라 한국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와 수준높은 진료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금번 본의료원 에서는 진료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신축 예정인 새병원(약1,000병상 연면적 약45,000 평)의 인테리어설계와 관련하여 병원설계 분야에 경험있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설계회사(법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자 함.
2.용역의 범위 : 본 용역은 본 의료원의 경영정책, 서비스전략 및 향후 의료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건축의 성겨에 부합될 수 있는 최적의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향후 한국의 의료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주제설정
2) 진료환경에 적합한 실내소재 빛 색상 설치도면 작성
3) 병실, 수술실 및 진료실등 실내 마감도면 작성 (바닥, 벽, 천정 등)
4) 공용부문의 마감도면 작성
5) 조명설계
6) 실내조형, 미술품에 대한 지문
3.용역대가
1)용역에 대한 대가는 설계도면의 대상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2) 추가비용은 본원이 요구한 부수적 자료 및 용역(여비 등) 대가임.
3)기본 용역대가 수준은 ○○협회 산정기준과 유사함.
[질의내용]
본 계약과 관련한 ○○의료원이 외국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1)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