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7
일본의 비거주자가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용역의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함.
[회신] 일본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그 연구용역내용에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ㆍ과학상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되며, 동 용역의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사업목적 ㉠ 경제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연구 ㉡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조사 및 그 수탁 ㉢ 간행물 및 자료의 작성과 그 판매 ㉣ 국내외 투자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투자고문업무 및 경영고문업무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저희 회사에서는 1995.12월 연구업무의 국제화 및 해외 연구정보 습득을 위하여 외국인과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 계약내역 및 금액 ① 개약내역 : 한ㆍ일간 산업비교 (연구논문 형식) -> (국문) ② 계약자 : 일본인 (어머니가 한국인) ③ 계약기간 : 1995.12월 ~1996년 3월 ④ 계약액 : (\3,000,000) ⑤ 기타 : ㉠ 용역의 수행지국은 한국. ㉡ 현재 한국어 학습중이며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 예정.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소득세법 통칙 2-4-16...20 [학술연구용역 적용례] 에 의거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등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가되지 아니한다」의 조항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2) 과세대상이 될 경우 관련법규와 세율(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