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내 판매와 관련한 대손을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8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기자재를 판매한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 대손금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일본국 내ㆍ외지점 포함)이 국내 고객에게 기자재를 판매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국내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 당해 대손금이 판매비와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한ㆍ일조세조약 교환각서(1970.03.03)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법인의 일본내 본사ㆍ일본내 지점ㆍ해외지점이 기자재 등을 국내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대한판매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은 한국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대한판매거래의 고객의 부도상태ㆍ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ㆍ화의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 파산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한판매거래에서 대손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을 국내 고정사업장의 법인세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대한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생긴 대손(대한판매거래대금의 회수불능)은 일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의 법인세과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대한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생긴 대손을 당해 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의 손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 대손확정시기 및 금액은 우리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본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대한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생긴 대손을 당해 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의 손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 그 대손금액은 국내고정사업장의 법인세과세소득계산구조상. ①매출원가, ②지점경비, ③본사경비배부액, 및 ④영업외비용중 어느 항목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