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1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화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에서 산청양수발전소 1,2호기의 실시설계및 감리용역을 (주)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주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을 미국 소재 HARZA Engineering Company/ International L.P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 기술용역 계약서에 구체적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업자, 용역의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등)되어 있고 위의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 시술자가 내국인인 (주)삼안건설기술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질 의] 1)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감면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