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여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고 향후 중국진출과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동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여 향후 중국진출과 중국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홍콩법인에 지불하는 동 survey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동 자료를 국내에 입수하여 향후 중국 진출과 대 중국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홍콩법인에게 지불하는 동 SURVEY 비용이 국내원천소득 인지 여부 갑설) 동 인적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동 인적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