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4.07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여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고 향후 중국진출과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동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여 향후 중국진출과 중국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홍콩법인에 지불하는 동 survey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동 자료를 국내에 입수하여 향후 중국 진출과 대 중국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홍콩법인에게 지불하는 동 SURVEY 비용이 국내원천소득 인지 여부
갑설) 동 인적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동 인적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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