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5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 하게 되며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현황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니, 현재 일본인과 결혼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에 의거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있는 여자로 국내에 본인명의 부동산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이 있고, 국내은행에 본인명의 예금이 있음 (질의 1) 상기의 경우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어떤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질의 2)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신고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