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외국민이 외국법인의 서울지점에 근무함으로써 거주자로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소정의 소득은 동법 및 동법 동시행령의 비과세소득이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서울지점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에서 규정하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의 범위)에 따르면 해외근무수당의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의 급여이외에 그 지급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대상으로 되는 외국인의 범위(소득 1264-2532, 1983. 7. 19)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8호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을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법인의 경우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국내에 가족이 있는 재외국민(미국영주권자)에 대하여 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규를 신설하였는 바(급여는 서울지점에서 지급) 이러한 경우 상기의 재외국민에 대하여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