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의 설치・자문용역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5
영문판 기업소개책자의 제작과정에서 미국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검토 수정 및 디자인 관련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기업소개책자를 제작하는 국내업체가 영문판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영문판 원고의 검토, 수정 및 책자의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ㆍ태국조세조약 제15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당사는 기업의 부로우셔(회사 소개책자)를 디자인 및 재작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부로우셔는 한국판 또는 영문판으로 제작되며 영문판자의 경우 디자인 또는 영문에 대해 외국회사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질의 1] 한글판을 영문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에서 1차로 영문 번역한 후 이를 외국 회사(태국소재)에 송부하여 수정원고를 받아 검토 후 책자에 인쇄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의 영문원고 검토 및 수정용역비를 외국회사에서 송금하면서 (1)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와 (2) 원천징수 세율은 몇% 인지를 질의함. [질의 2] 영문책자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전반적인 방향설정, 디자인 과정 검토, 영문번역검토 및 수정들의 업무를 외국회사(미국소재)에 의뢰하여 책자를 디자인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회사 송금하는 수수료에 대해 (1)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원천징수 세율을 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태국조세조약 제15조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