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한 부임경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5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됨
[회신] 1.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국내사업장이 청산되어 국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등기유지 및 휴업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폐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수년 후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3. 국내사업장 폐업 후 수년후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므로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최초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은 없는 것이므로 종전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등기를 필하였으며, 업종은 플랜트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연도는 10. 1에서 익년 9. 30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계약이 종료되어 외국인 기술자들이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나, 차후의 사업재개를 위하여 법원의 등기는 유지한 상태로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음. 또한 2년간의 휴업기간 동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 그후 1996. 5.에 새로운 감독용역의 계약으로 인하여 동일한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 감독용역을 재개하였음.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사업개시일 〈갑설〉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10. 1임. (이유)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휴업을 하였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동 한국지점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이 당초 신고한 10. 1이 되어야 함 〈을설〉 사업을 재개한 5월이 사업개시일임 (이유) 법인세법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설령 법원의 등기가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었으므로 사업을 재개한 5월이 사업개시일임 ○ 사업재개 이전, 즉, 휴업기간 및 당초 사업기간 동안의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갑설〉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함 | | [ 질 의 ] | | (이유) 상기 질의 1) 갑설에서와 같이 사업재개 이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당연히 공제대상이 되어야 함 즉,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의 개념은 상이하게 판단되어야 함 〈을설〉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함 (이유) 휴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종전의 이월결손금은 소멸되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