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S/W를 개발・제작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5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에 대한 대가는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는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국일 46017-781, 1995.12.23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일부 사양품목에 대한 S/W(영문계약서4page S/W 정의 참조)를 호주외국법인에게 1,140백만원에 개발의뢰하고, 그 S/W 제품의 보증내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공급자의 부담의무가 주어지며 개발완료 후에는 S/W의 사용, 판매, 지적재산권을 도입자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 S/W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S/W 정의 ○ "계약제품(당해 S/W)"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기술서비스와 지원을 근거로 도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S/W임. ○ "기술정보"는 계약제품의 판매, 사용, 제조,그리고 디자인을 위해 공급자가 개발 또는 사용한 유털리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툴,소스코드, KNOW-HOW,데이터와 모든 기술적 지식과 정보 ○ "지적재산권"은 공급자가 현재 소유하거나 앞으로 획득할 그리고 계약기간 통제 또는 특허를 부여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특허 유틸리티 모델하의 모든 권리를 뜻하며 계약제품의 제조과정에 사용 또는 적용되는 것 ○ "IMPROVEMENT"라 함은 계약 실행이후와 계약기간 중 계약제품의 진행과정에 있어 특허 여부를 불문하고 공급자가 만드는 기술정보의 비법 (갑설) -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무체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기술정보가 포함된 S/W이면서, S/W라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기술용역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대가는 사용료소득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