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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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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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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