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의 갑그룹 소속 각 계열사가 일본내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연락사무소와 현지법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현지법인을 설립한후 동 법인으로부터 일본내의 관련제품의 일반적 동향, 유통망, 생산량 등의 보고와 관련서적 수집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성질상 당해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보호받지 않는 것으로서 동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국내 A그룹은 일본 현지에 계열사별로 법인 혹은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다수의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데다 이미 진출한 사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현제의 운영전략에 대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그룹은 현재 각 계열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법인 및 연락사무소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여 그룹차원의 시너지효과와 내부 경쟁력을 제고시킬 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계열사별로 연락사무소에 파견한 인력들의 소속은 일본 현지법인으로 변경되지만 한국 본사에 대한 업무지원활동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수행하게 되며, 그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법인과 한국의 각 계열사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서 합의된 조건대로 대가를 일본 현지법인에게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공 용역의 내용 및 대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제공의 계약 | 용역대가의 산정기준 |
| ㆍ관련제품의 일반적 동행 보고 ㆍ유통망, 생산량 및 가격동향 보고 ㆍ한국본사의 재일거래선과 인맥유지 ㆍ관련서적등 수집,본사 송부 ㆍ견본품 구입,본사 송부 ㆍ출장자 및 연수자 현지 지원활동 ㆍ일본의 정치/경제/사회분야에 대한 정기 보고(주간, 월간) 단, 주된 용역수행 및 제공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간혹 1년에 1~2회 국내출장을 통한 추가 용역수행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체재일 수는 통상 열흘 이내임. | ㆍ직접경비 - 전담 주재원의 인건비 - 연락업무와 관련된 제경비 ㆍ간접경비 - 사무실 임차료(사용면적 및 주재인원비율에 의한 안분) - 지원부서 경비(관리부서의 인건비 등을 합리적으로 안분한 금액) ※ 기본적으로 용역대가는 국내 각 계열사가 일본내 연락사무소를 직접운영하는 경비보다 적게 선정됨 |
나. 질의사항
위와 같이 국내 각 계열사가 일본국 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에 대하여 일본 현지법인(통합된 단일법인)과의 용역제공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갑ㆍ을ㆍ병설이 있어 질의함.
| 구 분 | 갑 설 | 을 설 | 병 설 |
| 소득의 종류 | ㆍ해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인적용역소득) | ㆍ해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인적용역소득) | ㆍ해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 |
|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 | ㆍ비과세 | ㆍ과세 ㆍ세율 : 20% | ㆍ과세 ㆍ세율 : 1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