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6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일본법인이 한국에의 기계판매와 관련하여 보조업무인 기계에 대한 수선용역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수선용역에 대하여는 매출액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고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기장할 의무는 없으나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본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 연락사무소는 일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 내에 오파업무와 수출입업무의 수행없이 단순한 본사의 판매관련 보조행위를 수행하는 한국 연락사무소임. 당 연락사무소는 한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하여 일본국 본사가 한국 내에 판매한 전체 금액을 당 사무소의 수출입업무 수행 또는 오파업무 수행여부에 상관없이 당 연락사무소의 도매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본사의 회계제도는 한국에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제조원가와 판매원가 및 판매부대비용을 정리할 수 없음. 동 사유로 당 연락사무소는 당 사무소에 해당되는 회계기록을 완전하게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고도 본사의 한국 내 판매분을 간주도매로 익금산입하고 당 사무소의 경비 중에는 간주도매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 사무소 자체 수입금액인 수선료 수입에 국세청 표준소득률(정산표준율의 20% 할증률 적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 부분과 간주도매에 대한 국세청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가를 일본 본사의 경비로 계산하여 당 사무소 경비 중 자체 수입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계산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를 첨부하고 있음 익금과 손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경우에 당 연락사무소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의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할 수 없음 (이유) 한국에서 기장하여야 하는 사항은 완전히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였고, 신고서에는 동 기장을 토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일본국 본사의 한국 판매는 일본국 본사에서 기장의무를 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무소의 기장범위를 초과하고, 동 익금산입에 따른 관련 비용을 국세청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익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기장의무와는 별개인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한국 사무소의 기장의무는 이행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 [ 질 의 ] | | 〈을설〉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하여야 함 (이유) 기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추계신고이므로, 기장 자체를 부인한 것이므로 기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을 하여야 함 구분 수익과 비용 익금사항 당 사무소 수입수선료 수입 본사의 간주도매수입 기장분 익금산입 손금사항 당 사무소 수입수선료 표준원가 간주도매 표준원가(기장비용 중 수선료원가 초과금) 본사비용 간주도매 표준원가(기장부족분) 기장분 기장분 손금산입 | 구분 | 수익과 비용 | | 익금사항 | 당 사무소 수입수선료 수입 본사의 간주도매수입 | 기장분 익금산입 | 손금사항 | 당 사무소 수입수선료 표준원가 간주도매 표준원가(기장비용 중 수선료원가 초과금) 본사비용 간주도매 표준원가(기장부족분) | 기장분 기장분 손금산입 | | 구분 | 수익과 비용 | | | 익금사항 | 당 사무소 수입수선료 수입 본사의 간주도매수입 | 기장분 익금산입 | | 손금사항 | 당 사무소 수입수선료 표준원가 간주도매 표준원가(기장비용 중 수선료원가 초과금) 본사비용 간주도매 표준원가(기장부족분) | 기장분 기장분 손금산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