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장기체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992. 12. 16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서 건설업(건설기계 대여)을 영위하면서 1993년도에 184일, 1994년도에 262일, 1995년도에 315일, 1996년도에 334일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가 소득세법 소정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유)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보다 더 많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