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31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1〕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한ㆍ일 조세협약 교환 각서(1970.03.03)에서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행정에 관한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을종근로소득의 취급에 관한 별첨 1994년11월24일자 재무부장관의 회신(국조 46017-148)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추가 질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1) (1) 재무부장관의 상기 회신에서는 국내고정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2)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사업소득의 원천배분공식이 적용되는 금융업 등 은행업이외의 일본국 법인의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법인세과세소득의 계산상의 손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라 당해 일본국 법인의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소득계산상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 자산총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손금의 범위에 있어서 매출원가나 경영비 및 판매관리비에 국한하고,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은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배부대상 손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