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소득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9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국내에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받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A사는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당사 생산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영구의 B법인과 연구 및 기술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연구개발과 관련한 비용분담액 지급액이 원천징수 대상연구가 되는지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용역계약의 내용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내국법인 A사는 영국의 B회사, 미국의 C회사와 공동으로 초산생산공정, 촉매제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용역을 의뢰하고, 동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연구 및 기술개발 용역은 영국의 B사가 영국내에서 수행하며, 동 기술에 대한 권리는 B사가 갖습니다.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는 내국법인 A사, 영국의 B사, 미국의 C사가 현재의 최대일일생산능력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게 되며, 동비용분담은 연구개발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2. 질의사항 상기 연구 및 기술개발계약과 관련 내국법인 A사가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분담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이유) 연구개발용역이 영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영국에서 수행될 경우 한ㆍ영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영국에서만 과세가능하므로(한국에선 비과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유) 연구 및 기술개발활동의 결과를 B사가 소유하고 당사는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므로 한ㆍ영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