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됨
전 문
[회신]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동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 (이자소득)에 규정한 제한세율에 의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 된다.
| [ 질 의 ] |
| 1992년 미국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주권자로 계속 거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부동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 중 보증금 3억5천만원에 임대소득이 36,000,000원이 있으며, 금융기관 이자소득액도 50,000,000원 이상이며 주식보유에 대한 주식배당소득도 20,000,000원 정도 예상됨 그런데 영주권자가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부분에 대하여 종합 합산 신고 대상인지, 소득별 분리과세 대상인지 궁금하며, 분리과세 된다면 소득별 세율은 어떠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