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 외국법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9
외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및 양도소득의 계산시에만 적용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양도소득의 계산시에만 적용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한국 내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의 총 지분중 87%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인 ○○○○ Co., Ltd.가 동 지분을 Singapore에 설립될 ○○○○ Co., Ltd.의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형식으로 출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현재 일본법인인 ○○○○ Co., Ltd.는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동 법인이 상기의 현물출자로 인수하는 Singapore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과 현재 출자중인 한국 내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의 취득가액은 거의 일치하는 금액임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현행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일본법인인 ○○○○ Co., Ltd.와 새로 설립될 Singapore의 동 회사의 100% 자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시에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시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계산시에만 동 규정이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 거래와 같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 아님 | | [ 질 의 ] | | ․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 또는 완납적 원천징수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거래라 하여 시가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한국내 현지법인이 해외의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이자는 2%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부당거래라 하여 국세청 고시 이자율인 13%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이유) 본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20조 의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자간의 부당거래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