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게 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2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때에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동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때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규정에 의거 동 대가 지급시에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므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동 기술대가 지급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은 동 기술도입에도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동 기술도입에 따른 모든 행위를 일본법인 본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음) (갑설) 원천징수로서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의 규정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도입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0...54, 6-1-28...56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할 경우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고 사료됨. (을설)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교부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이유: 상기 갑설에 의거 원천징수는 해야 하나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일본지점은 종합과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원천징수 비과세) 이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5호 의 규정 및 한일조세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일본법인의 모든 소득은 한국내 일본지점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는 하되 원천징수는 제외하는 종합과세 방법을 따라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