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4
감면기산일은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됨
[회신]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된다. | [ 질 의 ] | | 한국회사와 독일회사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갑회사라 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업 종 : 자동차 모타 제조업 외투법인인가 : 1993. 10. 27 조세감면신청 : 1993. 12. 13 조세감면내용 : 고도기술감면(스마트 모타 제조)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및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 업 연 도 : 12월말 법인임. 영 업 상 황 : 1994. 1. 1 도매업(자동차 모타, 비감면품목임)개시 1994. 12. 27 전통적인 자동차 모타(비감면품목임) 제조개시 1997년중 : 고도기술감면품목인 스마트 모타 제조예정 현행 외자도입법(1994. 12. 22 개정, 법률 제4814호)과 동 부칙 제3항에 따라 갑회사는 현행 외자도입법 시행일인 1995. 4. 1 이전인 1993. 12. 13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외자도입법(1991. 1. 14 개정, 법률 제4316호)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가 감면됨 이 경우 법인세 감면개시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있음 〈A견해〉 고도기술감면되는 사업인 스마트모타 제조 개시일이 속하는 1997사업연도부터 감면됨 〈B견해〉 도매업을 개시한 1993사업연도부터 감면기간이 개시됨. 현재 법인세가 감면되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음 또한 고도기술 수반 감면사업은 신규기계장치설치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조 개시일이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만약 B견해에 따르면 감면사업의 실질적인 감면기간이 원래의 구외자도입법상의 감면기간보다 단축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남 위 두 가지 견해중 A견해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회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