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3.24
요 지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업소득은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사업소득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2. 동 중국 해운기업이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피고용인(지상근무원)으로서 그릐 보수를 중국기업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피고용인이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서 파견되거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4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서의 제8조 제1항의 귝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이나 실질 관리 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했는데 그 과세장소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명확히 명기하여 주시고,
2) 제15조의 종속적 인적용역의 제1항 외국인의 급료 임금의 갑근세 과세는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인지, 중국에서 과세하는 것이니지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의정서 제2항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에서는 타방체약국에 파견하는 피 고용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수있다. 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외국인의 보수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할수 있는지 없는지 명기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사오니 국세행정에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