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네덜란드의 법인이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내국법인에게 선원부로 선박을 임대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아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에게 선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본사에 용선료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당 지점의 본사는 네덜란드임 (2) 당 지점의 본사는 배와 선원을 포함하여 한국 내 기업에게 임대하고 있음 (3) 당 지점의 본사가 임대하고 있는 배는 본사(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임차한 배이고 본사가 직접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4) 당 지점은 국내사업장 신고 후 본사가 한국 내 기업에서 받는 임대료를 수입으로 계상하고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기업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 지점이 한국 내 기업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 본사에서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선주)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당 지점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갑설〉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왜냐하면 본사가 네덜란드내의 다른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고 본사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을설〉 원천징수대상임. 왜냐하면 본사에서 직접 지급되더라도 그 비용은 지점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위 (1)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면 어느 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