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8
미국설계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당법인(A)와 또다른 회사(B)는 설계도면작성과 감리용역을 제공함을 주입으로 하는 회사로서 중국 ○○비지니스센터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도면작성용역업무를 60억원(계산근거는 우리나라 건축사업무보수기준에 따름)에 수주하여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는 국내의 (A), (B) 양사가 맡고 중국 ○○설계원은 중국인허가협조와 중국법자문을 맡으며 미국 ○○파트너스(우리의 공동개인사업자)는 기본설계와 일부실시설계를 담당하여 설계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미국 ○○파트너스는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고 용역수행은 전적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짐 (2) 위 기본설계와 일부실시설계를 맡고 있는 미국 ○○파트너스에 지급할 보수액은 우리나라 건축사업무보수기준에 의할 때 기본설계보수만 23억원(미화 2,875,000$)이나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감안하면 이보다 많으며 국내 설계회사에 용역을 의뢰해도 이 정도 금액은 주어야 함) 계약과정에서 하향조정하여 미화 2,700,00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미국 ○○파트너스가 맡은 기본설계는 인력을 갖추면 우리나라 설계사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계업무임 (3) 위와 같이 미국 ○○파트너스에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위 미국○○파트너스에 지급할 설계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 (나)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 (다)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