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이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으로 계산한다.
2. 다만, 채권의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수차례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권회사 등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동일한 종목의 채권, CD, CP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또는 법인세법 제37조 의 3에 의한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